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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류의 장’ 술집 되살리자”

France : « Redonnons vie au bar comme « lieu d’échange » »

프랑스 의회서 규제완화법 통과

술집 없는 농촌에 바·카페 주류 판매 허가조건 완화

 

프랑스의 한 카페 모습[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2025-03-11 ) 프랑스 의회가 술집 개점에 부과하던 엄격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0일(현지시간) 술집이 없는 마을에 새 술집을 열려는 사업자에게 신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에서는 위스키, 보드카, 테킬라 등 높은 도수의 증류주를 포함한 주류를 팔려면 ‘4형(type-4) 알코올 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Licence-4-Paris

이 허가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카페나 바를 열어 주류를 팔고 싶은 사람은 이 허가증을 보유한 다른 술집이 폐업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민 3천500명 이하의 농촌 지역에 4형 알코올 허가증으로 영업하는 기존의 술집이 없는 경우 신규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증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역의 시장이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마을의 카페·바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에 따라 추진됐다.

프랑스 생활조건연구소(CREDOC)에 따르면 1960년 20만 곳에 달하던 프랑스의 카페는 2015년 3만6천 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점은 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 이뤄졌다.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사회적 유대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농촌 지역의 카페와 바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법안을 계기로 술집 개점에 대한 더 큰 규제 완화가 추진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프랑스 보건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만9천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법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고 AFP는 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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