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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론 진행 주요 공방

헌재-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론 진행 주요 공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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