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영 교수 별세: 비정규직 동병상련에 佛노동법 연구
Décès du professeur Cho Im-young :
Une étude sur le droit du travail français pour des travailleurs non réguliers”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2004),
‘프랑스의 노인복지법제'(2004),
‘한국과 프랑스 법령용어 비교연구'(2005)
한불통신-ACPP 2023-07-11 ) 프랑스 노동법 전문가인 조임영(趙林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오전 2시40분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1일 전했다. 향년 만 58세.
1964년 12월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영남대 법학과와 대학원에서 ‘진보 법학자’로 유명한 박홍규 교수에게서 배웠다.
프랑스 유학을 거쳐 2000년 영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시간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재대 전임강사로 일한 뒤 2007년부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고인이 프랑스 노동법에 천착한 것은 자신의 체험과 관련이 있었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배병일(裵炳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인은 교수가 되기 전에 시간강사를 오래 했다.
그러는 동안 비정규직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으로 프랑스 노동법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시절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2004), ‘프랑스의 노인복지법제'(2004), ‘한국과 프랑스 법령용어 비교연구'(2005) 등을 펴냈다.
‘민주법학’ 제24호에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 ‘노동법연구’ 제15호에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 ‘노동법연구’ 제22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 등을 기고했다.
최홍엽 비교노동법학회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고인의) 박사논문 ‘프랑스 불완전 근로계약 법제’는 프랑스 노동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탁월한 논문이었다”
또 “프랑스 노동법은 (비정규직 등) 불완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썼다.
김기덕 민주노총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11일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조임영 교수의 부고에’라는 글에서
“(고인이) ‘프랑스는 1864년 5월25일의 법에서 파업을 자유로 승인한 이래 (위법파업을 포함해) 파업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고,
공공부문의 파업 절차와 방식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다’고 알려줬다”고 소개했다.
유족은 부인 이정연(계명대 공대 초빙교수)씨와 사이에 2남으로 동균·동빈군이 있다.
11일 발인 후 유골은 경북 칠곡의 청구공원묘지에 안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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