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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험 외국인’ 거주 허가 철회 추진

France : Des démarches pour révoquer les titres de séjour des « étrangers dangereux »

법조계 “위헌 우려”

내무 장관 “공화국 가치 반하면 추방”

교육 당국, 극단 성향 학생 퇴출 검토
헌법 전문 변호사들 “법적 명확성 위배 및 자의적 적용 우려”

법의 임의적 해석은 “유럽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요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범인의 흉기에 피살된 프랑스 교사 장례식.[AP 연합뉴스 자료사진.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ACPP 2023-10-21) = 프랑스가 체첸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흉기에 고등학교 교사가 피살된 이후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까지 필요한 경우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전날 밤 BFM TV에 출연해 “누군가 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내달 6일 상원에서 논의될 이민법 개정안을 두고 “30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법안”이라며 의원들에게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 13조는 외국인이 ‘개인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 남녀평등, 인간 존엄, 공화국 모토와 상징’ 같은 공화국 원칙을 따르지 않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거주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에 앞선 사전 작업으로 다르마냉 장관은 지난 16일 각 지사에게 정부 감시 대상 목록에 오른 합법 거주 외국인 2천852명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게시된 관보에 따르면 내무부는 테러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체첸 출신 25세 이중 국적자의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기도 했다.

내무부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 박탈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을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 장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내무부, 법무부와 함께 이런 학생을 학교에서 퇴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탈 장관은 “교직원이 어떤 학생의 발언이나 행위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신고할 때,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려면 그런 학생을 학교에 보내기보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 조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인 이자벨 즈리비는 르몽드에 “‘공화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해 법적 명확성, 안정성 원칙을 해친다”며

“공화국 모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남녀평등이란 가치는 국적 가리지 않고 부부 사이에 거의 존중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인 드 사팔릭스도 정부의 개정안은 행정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트리스 스피노시 변호사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 다시금 ‘법의 정치적 도구화’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헌법위원회가 법에 제동을 걸면 정부는 판사들이 국민의 주권적 의지에 반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맞서는 포퓰리즘이며, 바로 오늘날 유럽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san@yna.co.kr

(끝)
#이민, #추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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