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미술품 再판매시 화가에게 일부 보상
Loi sur l’art coréen :
Adopté par l’Assemblée nationale sur indemnisation partielle des peintres lors de la revente d’œuvres d’art
사후 30년까지 청구권 존속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미술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미술품 再판매시 화가에게 일부 보상
한불통신-ACPP 2023-06-30) 무명 시절 헐값에 판 그림이 시간이 지나 비싸게 거래될 때 화가가 거래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프랑스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Droit de suite가 있지만 한국은 이야기가 나온지 7년이 지나서야 법제화되었다.
재불작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30년간 존속한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상 요율은 작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100년 전부터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는 1920년 고흐, 세잔 등 거장의 그림은 비싼 가격에 거래됐지만 정작 화가와 그 유족들은 빈곤하게 살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른바 ‘추급권'(Droit de suite)을 도입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미술진흥법 제정안에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미술진흥 전담 기관 지정,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별도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등을 모두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적 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신고제를 기반으로 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짜임새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heeva@yna.co.kr
아래는 문체부 미술진흥법 보도자료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다.
특히 작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최초로 1조 원을 넘어 우리 K-미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주었다.
미술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
▴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다.
아울러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다.
▴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추급권'(Droit de suite)
일명 ‘추급권(Droit de suite)’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평생에 걸친 창작 노력과 활동에 따른 명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이다.
이른바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되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 마련
「미술진흥법」을 통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원 대상을 파악할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미술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한 거래,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술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준비 작업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