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a UnePolitique

국회에서 열린 750만 재외동포처 설립

국회에서 열린 750만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청 vs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처가 답이다

우편투표제

한불통신)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처 설립 및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에 대해 세미나가 <긴급토론 / 재외동포들이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설 훈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열었다. 발제자로는 김홍걸의원, 좌장으로는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진미 ‘헌법불일치 판정과 재외 우편투표의 필요성’,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가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기구의 모색’, 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해외동포 언론사 발행인의 모임인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김훈회장은 동포사회 대표로 페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외동포들 중에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재외동포청이 아닌, 한단계 승격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또 “재외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편투표 등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024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우편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19명의 민주당 의원 및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함께 ‘재외동포처’ 신설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져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동포청 / 동포처)신설에 대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실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의 의미가 컸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주장해온 우편투표 허용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입법활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앞서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40여개의 동포언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회 국제 포럼에서 동포처/동포청의 논의를 지난 11월 국회박물관에서 가진 바 있다. 이날 논의결론으로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 설립이며 민주당도 해언협회 주장처럼 <재외동포처>로 정책을 결정했음을 설훈, 이원욱의원의 의견을 들어 알 수 있다. 패널로는 김홍걸의원은 해외체류경험을 이야기하며 “1990년대부터 이민청 설립을 논의했는데, 해외에 계신분들로부터 동포청보다는 <동포처>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해외동포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독립적인 정책 수행과 예산 권한, 국무회의 출석 발언 등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자신이 속한 외교통상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외동포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에 큰 의견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국무총리 산하 동포처 설립>에 정부조직개편안에 국회통과 큰 기대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처가 답이다”…재외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 왼쪽부터, 김홍걸의원, 노영돈 인천대교수, 이원욱의원, 송진미 입법처,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민주당 설훈의원, 김훈회장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허준혁 유엔피스코사무총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 재외동포청 vs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처가 답이다”, “해외동포문제 ‘청’으론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모색’을 주제로 최근 논의가 뜨거운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상세히 설명한 노영돈 교수는 “신설할 전담기구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뿐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며 외교부 산하의 ‘청’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처’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처’가 필요한 이유는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데 발생하는 ‘한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정책 업무를 조정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대표성을 갖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노영돈 교수는 “(장관의 지휘 책임하에 있는)경직된 구조 하에서는 청장(청)이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총괄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현재 뿐 아니라 향후에 재외동포정책은 전통적인 외교영역이나 영사업무 범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 며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수립-집행-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는 외교부 장관 및 차관, 차장의 지휘를 받는 ‘청(청장)’이 아닌, 명확한 책임소재로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처(처장)’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4회 사)해외언론사협회 국제포럼

◇ 우편투표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직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지난 해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2020년 총선에서 코로나로 인해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자 투표참여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재외국민이 국내에서도 투표기회를 박탈당한 데 대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 투표 등의 새로운 투표방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과 재외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은 “OECD 국가중 70%가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투표 편의성 △선거비용 절감 △제한적 재외투표소 설치의 한계 극복 등의 이유를 들어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한다면 우편투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우편투표 도입시 투표 부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며 “제도와 인식에 관한 교육, 신원 인증, 본인확인 서약서 작성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동포사회,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큰 기대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는 “재외동포사회는 그간 적은 사업예산과 규모로 인해 제한적으로 밖에 실시될 수 없었던 한국학교 지원·재외동포 모국연수 프로그램 등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해온 다양한 사업이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와 더불어 더 크고 확장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여겨 많은 기대에 차 있다” 며 “향후 설립될 재외동포 전담기구에서 지난 25년간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온전하게 승계되면서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추가되길 바란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유엔피스코 허준혁 사무총장과 (사)해외동포언언론사협회 김훈 회장, 영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민화협 베를린지회 정선경 상임의장(독일) 등도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과 우편투표제 도입에 목소리를 더했다. 일부 출처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해외동포언론사협회TV를 참고해 주시고, 김훈 해언협 회장의 재외동포처 설립에 대한 의견 발표는 아래 비디오에 1:09:50 부터 시작된다.

한불통신 편집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