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3-05-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0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2023.8.31)에 따라 제21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워드)] (후보자제출) 제21기 해외 자문위원후보자 추천서류.docx 미리보기
[신청서(한글)] (후보자제출) 제21기 해외 자문위원후보자 추천서류.hwpx 미리보기
1. 임 기 : 2년(2023.9.1.~2025.8.31.)
2. 신청기간 : 2023.5.5.(금) ~ 5.18(목) [2주간]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2005.9.1.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4. 신청방법 : 붙임의 ‘후보자 추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뒤 원본서류 제출 (주프랑스대사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붙임자료〉
1.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임기
– 2년(2023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2.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 만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3.9.1.) 기준, 2005.9.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형통을 지난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준용)
3. 추천 대상
▪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 동포, 탈북자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4.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또한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5. 후보자 제출서류 (첨부파일)
①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여권 사본 :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