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명시 추진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명시 추진
좌파·중도 지지로 하원 통과
송고시간 2022-11-25 04:49
한불통신)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낙태할 권리 명시를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이 2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발의한 개정안은 중도 성향 범여권 정당연합 ‘앙상블’의 지지를 받아 찬성 337, 반대 32표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주도하는 제1야당 ‘뉘프’가 번번이 날을 세워온 여당과 협력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개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상원을 통과하면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이 가능해지지만, 우파 야당이 장악한 상원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상원은 지난달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다른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39표, 반대 172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1974년부터 낙태가 합법이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결을 폐기하자 헌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마틸드 파노 LFI 의원은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하면 프랑스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파노 의원은 낙태권을 헌법에 포함하려는 노력은 퇴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낙태가 어려운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한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낙태권이 들어간다면 “상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두둔하면서 프랑스 정부도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당 르네상스 소속으로 하원 법제위원장을 맡은 사샤 울리에 의원은 하원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첫 단계일 뿐이라며 상원을 설득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프랑스여론연구소(Ifop)는 프랑스인 83%가 낙태가 합법이라는 데 만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여론 조사에서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집계됐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