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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Premier cas de paiement de droits de succession avec des œuvres d’art en Corée

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납세자 신청한 10점 중 4점 물납 허가

내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케이옥션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2024-10-07)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曾梵志·60)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이른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천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천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됐다.

 

이만익 ‘일출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첫 물납 사례가 나온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미술관 관계자는 “첫 사례가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납세를 위한 물납이 아닌 좋은 작품의 물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물납제를 통해 확보한 좋은 작품은 이후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돼 공유될 수 있지만 애매한 작품은 오히려 관리 비용만 들게 될 수도 있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해외 작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작품들의 물납이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고 2021년말 국회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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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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